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퀘어노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깊카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를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이템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창작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튜디오: 창작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 받은 콘텐츠를 디지털 아이템으로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 스튜디오는 콘텐츠의 제안, 심사, 승인, 제작, 정산 관리 등 창작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2. 기프트카드: 창작자가 제안하고 승인 받은 디지털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기반의 기프트카드를 의미하며 창작된 이미지, 제목, 메시지 등을 포함합니다.
    • 기프트카드는 특정 디자인, 제목, 메시지, 태그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며 이 외 플랫폼에서 필요로 하는 혜택 등과 결합될 수 있으며 구매자와 수신자 간의 전송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 깊카는 특정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구매자와 수신자 간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 기프트카드는 본 약관에서 콘텐츠란 용어로 기프트카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다.
  3. 깊카: 기프트카드와 상품을 결합하여 디지털수단으로 선물이 가능한 모바일 APP기반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깊카는 창작자 또는 회사가 설정한 고유한 메시지와 테마를 통해 선물의 감성적 가치를 더한 선물하기 플랫폼입니다,
  4. 창작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스튜디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 창작자: 본인 또는 본인이 일체의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를 스튜디오를 통해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 기프트카드의 제작 및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창작자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며,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제작하고 그 판매 수익을 분배 받습니다.

5. IP제공사: 사람, 상품, 캐릭터, 로고, 폰트, 콘텐츠 등 모든 유.무형 기반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기프트카드로 제작 및 제휴를 진행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 IP제공사는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며,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제작하고 그 판매 수익을 분배 받습니다.
    • IP제공사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IP제공사가 보유한 라이선스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유효기간 등 규정 및 정책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6. 운영사: 서비스 정책에 의거하여 특정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창작자와 운영사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1. 정산금: 제작된 기프트카드와 상품이 결합되어 판매된 총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 창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익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 정산금은 회사와 창작자가 체결한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시 필요한 세금 공제 및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함께 제공됩니다.
  2. 이용자: 깊카 또는 회사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는 디지털 아이템을 사용하여 선물을 송.수신하거나, 교환 및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깊카 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퀘어노트를 의미합니다.
    • 회사는 제작된 기프트카드의 심사자로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기프트카드의 제작, 판매, 정산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3조 약관동의 및 이용방법

  1. 본 약관은 회사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동의 및 계약 절차를 통해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본 약관의 동의는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약은 본 약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창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제작물을 복제 및 도용한 경우
    • 이전에 약관 위반으로 인해 이용 제한 또는 탈퇴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제한 또는 재가입 금지 기간 중에 이용을 신청한 경우
    • 본 약관의 조건에 위반되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이용 신청인 경우
    • 기타 회사가 이용 신청의 거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창작자가 회사와 본 약관 외에 별도로 서면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창작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이 약관은 약관에 동의한 창작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단, 개정 내용이 창작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 및 창작자의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별도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창작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창작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창작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작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스튜디오는 창작자가 콘텐츠를 제안하고, 승인된 콘텐츠를 가공하여 디지털 아이템으로 등록하며, 판매된 디지털 아이템에 대하여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창작자와 계약이 체결된 조건하에 콘텐츠 속성에 포함되는 제목, 메시지, 태그, 층수, 컬러코드 등 깊카 플랫폼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창작자 대상으로 요청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결정은 회사에게 권한이 있으며 창작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3. 창작자는 스튜디오를 통하여 콘텐츠를 디지털 아이템으로 가공 및 제작할 수 있으며,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고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책에 따라 창작자의 프로필과 계정을 회사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정과 프로필만 위임받아 귀속된 디지털 아이템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5.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명시하여 제공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 이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심사, 제안 관리를 위한 로직 구현 등 서비스적 목적을 위해 스튜디오를 통해 제안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디지털 아이템 제안 및 제작

  1. 창작자는 스튜디오의 통하여 자신이 모든 권리를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창작자가 제안한 콘텐츠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승인 여부를 전자메일 또는 스튜디오를 통하여 창작자에게 통지합니다.
  3. 창작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자격으로 디지털 아이템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때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승낙이 거절될 수 있으며, 승낙 이후에도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이용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제안된 콘텐츠에 대하여 전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콘텐츠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승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동일한 콘텐츠가 존재하는 경우
    • 미 승인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 본 약관의 위반에 따라 회사로부터 이용 정지 또는 탈퇴 조치를 받은 이용자가 이용 정지 또는 재가입 금지 기간 중에 콘텐츠를 신청한 경우
    • 본 약관의 조건에 위반되는 부당한 제안이거나 위법한 제안인 경우
    • 기타 회사가 콘텐츠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5. 회사로부터 승인의 의사를 받은 창작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후 디지털 아이템을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6. 창작자는 디지털 아이템 제작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대금 정산과 지급

  1. 회사는 창작자와 체결한 개별 계약에 따라 창작자에게 정산금을 지급 및 분배하기 위하여 정산내역서를 준비하여 창작자에게 시스템 또는 내역서를 제공합니다.
  2. 정산 방식을 포함하여 정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창작자 간 체결한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창작자는 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창작자의 귀책(정산 정보의 오기재 및 미기재 등)에 따른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정산 시 창작자의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작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창작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3. 창작자는 스튜디오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이용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창작자가 작성하는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창작자가 잘못된 정보 또는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창작자가 부담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사의 귀책 없이 창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창작자의 정보가 노출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디지털 콘텐츠의 적법성 보증

  1.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 및 디지털 아이템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및 회사와의 계약, 약관을 체결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창작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복제, 송신, 배포 등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보증합니다.
  2. 창작자가 제안한 콘텐츠 및 디지털 아이템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불리한 요구 또는 법적 청구를 받고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창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제10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1. 회사가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스튜디오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창작자가 스튜디오를 통해 제안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창작자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3. 창작자는 회사와의 개별 계약 등 별도 합의에 따라 회사가 디지털 아이템을 플랫폼에서 배포 및 서비스화 시키는 것을 허락합니다.
  4. 회사가 창작자에게 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서비스 목적 하에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 서비스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1조 권리침해 콘텐츠에 대한 처리

  1. 회사는 창작자가 제안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제3자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콘텐츠로 인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임시로 정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이라도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권리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임시로 정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전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권리 주장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실질적 유효성 및 범위를 판단할 수 없으며, 회사가 요청하는 침해 신고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3. 회사가 직권 또는 권리 주장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임시로 정지한 경우 창작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소명함으로써 회사의 조치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른 창작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소명이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그치며 해당 소명의 내용이 유효성·적법성·타당성을 가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작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콘텐츠가 재 게재된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후 권리 주장자의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 창작자는 책임을 지고 응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설비를 유지·점검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스튜디오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합니다. 창작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창작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3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창작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가공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고 제공할 뿐이며, 창작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창작자가 제안한 콘텐츠의 품질·완전성·안정성·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스튜디오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창작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스튜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일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스튜디오 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거나 창작자가 스튜디오에 등록한 이메일 등으로 사실을 고지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스튜디오 서비스 제공 중단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이용 중인 제3의 창작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로 인하여 스튜디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창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스튜디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는 창작자가 스스로 백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7. 창작자는 본인의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창작자는 본인 및 운영자의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기타 창작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회사는 창작자로부터 제안받은 콘텐츠의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며, 창작자가 스튜디오 및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의 오류에 따라 스튜디오의 일시 중지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서비스의 오류 없음이나 창작자가 등록한 콘텐츠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창작자의 의무

  1. 창작자는 본 약관 및 회사와 별도 합의한 바에 따라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이템을 제안하거나, 콘텐츠를 디지털 아이템으로 가공하고 정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창작자는 본 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창작자에게 공지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창작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본인의 정보에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계정을 복수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정보 또는 권리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스튜디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스튜디오를 이용할 권리를 회사가 규정한 이용 조건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회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스튜디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튜디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8. 본 약관 및 회사가 규정한 서비스 운영정책이나 별도의 서면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
    9. 다른 창작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행위
  3. 회사는 창작자가 전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창작자의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하거나 창작자가 제작한 디지털 아이템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일방적으로 스튜디오의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4. 창작자가 본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창작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작자의 스튜디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창작자가 회사의 스튜디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창작자가 제15조(창작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천재지변,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스튜디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스튜디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창작자에 대해 스튜디오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창작자에게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스튜디오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창작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대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창작자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 창작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창작자는 스튜디오에 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스스로 백업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16조 양도금지

본 약관에 따른 창작자의 권리는 회사가 규정한 이용 조건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 내지 증여의 대상으로 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창작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창작자가 본 약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 종료 및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창작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스튜디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창작자가 회사에 제공 또는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스튜디오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창작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스튜디오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창작자의 사전 동의 하에 서비스 관련 광고성 정보를 전자메일 주소,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창작자에게 통지를 함에 있어 창작자가 연락 가능한 전자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거나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및 창작자가 회사의 통지를 수신 거부하여 발생하는 창작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약관의 해석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창작자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 외에 회사와 창작자가 체결한 계약 기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계약 및 합의는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창작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